1.모든 주일과 4대 의무 축일(1/1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, 부활 대축일, 8/15성모승천 대축일, 성탄 대축일)에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
2. 적어도 일 년에 1번 고해성사(부활판공성사,성탄판공성사)를 해야 합니다.
3.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영성체(적어도 1년에 한 번 부활 시기에 영성체를 모셔야 합니다.- 교회법 920조)
4. 금식재와 금육재 준수(재의 수요일부터 사순시기 매주 금요일과 예수님 수난날) 해야 합니다.
5. 교회 혼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.
6. 교회 유지비(교무금)를 부담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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